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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사업 추진

  • KJB한국방송 백영식기자 기자
  • 입력 2015.06.1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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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미혼 한부모가정 8세대 모집 임대보증금 등 주거지원
 
전라북도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미혼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자립의지가 있는 무주택 미혼 한부모․부자 가족에게 2015년 7월부터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미혼 한부모 주거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 임대 주택 물량을 확보(8호/8세대)하였으며,
 
임대보증금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으로 국비(68백만원)을 지원 받아, 미혼모들이 안정적인 주거로 자녀양육의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입주대상자는 도내 자립의지가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저소득 무주택 미혼 한부모가족(출산 전․후 미혼모 포함)으로 임대기간은 2년(1차 연장가능)이며,
 
1가구당 임대보증금 500만원과 입주 지원비 100만원이 전액 국비 지원되고, 입주자는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을 분담한다.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사업은 전북도내 미혼모부자거점기관인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추진하며, 전문가족상담사 1명을 배치하여 입주 및 상담, 자조모임을 운영하는 등 맞춤형 자립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라북도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7개소(모자보호시설 4개소, 모자자립시설 1개소, 모자일시보호시설 1개소, 미혼모자시설 1개소)에서 135세대(정원)에게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들의 건강한 자녀 양육과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15. 7. 1일부터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미혼모자시설(‘15. 6월중 기존 미혼모자시설 기본생활지원형에서 공동생활지원형으로 전환)에서 미혼의 출산 전 임신여성을 지원할 수 없게 됨으로써 어려움이 있었으나,
 
『미혼 한부모‧부자가족 주거지원사업』에 선정됨으로 출산 전 미혼모에게도 주거시설 및 상담을 지원 할 수 있게 됐다.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 / 입소기간(연장가능기간)
- 기본생활지원 :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월 미만) 지원을 요하는 여성 / 2년(6월)
- 공동생활지원 : 2세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 2년(1년)
 
앞으로 우리 도는 미혼 한부모‧부자 가정이 안정적인 자녀양육과 자립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직업훈련‧취업연계, 지역사회 연계, 돌봄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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