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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선사·선박소유자의 적극적인 준해양사고 관리 동참을 촉구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4.02.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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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해양사고 통보절차와 주요 사례를 담은 모바일컨텐츠 제작·배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강용석)은 선박소유자 및 종사자의 적극적인 준해양사고 통보를 독려하기 위해 모바일 컨텐츠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준해양사고란 선박의 구조·설비·운용 등과 관련해 개선되지 않으면 해양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따라 선박소유자 또는 운항자는 준해양사고를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심판원)으로 통보해야 한다.

 

* 통보건수 : 179건(’19.) → 233건(’20.) → 535건(’21.) → 622건(’22.) → 606건(’23.)

 

캡처4.PNG

심판원은 통보받은 준해양사고를 분석한 결과 도출된 교훈 및 시사점을 관련 기관, 업·단체와 공유해 사고예방을 위한 정보로 활용하고,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해양안전 인식의 저변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배포되는 동영상은 어디서든 간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짧은 분량으로 준해양사고의 의미와 통보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지난 해 심판원으로 통보된 주요한 사례를 선별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분석결과와 함께 제공한다.

 

강용석 중앙해양심판원장은 “준해양사고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 해양사고의 징후를 사전에 식별해 예방할 수 있다.”라며, “모바일 컨텐츠의 확산·보급을 통해 선사·선박종사자가 준해양사고의 관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컨텐츠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www.kmst.go.kr)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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