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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화물자동차 등 밤샘주차 일제단속

  • KJB한국방송 문지훈기자 기자
  • 입력 2015.06.0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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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한 건설기계 및 밤샘 주차 화물자동차 등 대상
불법 주․정차 차량과 밤샘주차 위반 차량에 과태료 부과
 
화순군은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도시과 교통행정담당 직원 6명이 2개조로 나눠 밤9시부터 새벽3시까지 불법 주·정차 및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 일제단속 결과 예고장, 적발통지서를 부착하며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와 밤샘주차 단속을 했다.
 
이번 단속으로 26일부터 28일간까지 3일간 131건의 계도를 했으며 이중 예고장이 2~3회 누적 부착된 차량에 한해 5월 29일 새벽에 단속한 결과 불법 주·정차 위반 건설기계차량 14건, 밤샘주차 위반 화물자동차·전세버스 등 7건을 적발했다.
 
군은 이날 불법 주정차 차량과 밤샘주차 위반 차량에 과태료(과징금)를 부과했으며 타 시군 차량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으로 이첩해 처분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야간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건설기계 차량은 주기장 시설을 이용하고, 화물자동차·영업용 여객자동차 등은 차고지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밤샘주차 문제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펼치겠다” 고 밝혔다.
 
주정차단속.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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