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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난취약 시설물 관리 '엉망'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10.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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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심각한 결함 D~E등급 639개, 초·중·고 학교시설물도 37개

- 최근 5년 안전점검·정밀진단 미실시 등 과태료 21억여원

 

해마다 집중호우, 태풍 등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관리하는 재난취약 시설물의 안전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4일 국토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교량 등 시설물은 총16만4,735개로 재난취약 시설물로 분류되는 D등급(586개), E등급(53개) 등 총639개에 달한다.

 

이 중 초등학교 16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14개 등 학교 시설물도 총37개로 확인됐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상 D등급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E등급은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로 구분하고 있다.

 

또 동법 제67조는 ▲정밀안전진단 등 미실시 2천만원 이하 ▲안전점검, 내진성능 평가 등 미실시 1천만원 이하 ▲관리계획 등 미수립 및 기술인력 변경 미신고 등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최근 6년간 과태료는 21억4,447만원(919건)에 달했고 이 중 공공은 3억3,190만원(54건), 민간은 18억1,257만원(865건)이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 내역을 살펴보면 시설물안전법 제28조 3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기준의 기술인력 변경신고를 1개월 이내 하지 않은 경우가 702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안전점검 미실시,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안전점검 대행실적 허위제출, 하도급 통보 의무 위반,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 작성 등 심각한 관리부실에 따른 과태료도 217건(11억5,626만원)에 달했다.

 

사실상 민간이 관리하는 재난취약 시설물은 방치되어 있었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셈이다.

 

조오섭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법까지 마련해 재난취약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지만 국토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며 “심각한 결함이 있는 D~E등급 시설물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등을 더 각별히 챙겨야 하고 신속한 보수보강을 통해 안전사고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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