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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설명

  • KJB한국방송 백영식기자 기자
  • 입력 2015.06.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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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2015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설명회를 지난달 29일 위도면사무소에서 주민 1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활성화 도모 등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부안군 대상지역은 위도면 7개 어촌계(진리·벌금·대리·치도·식도·왕등도·대리)와 변산면 하섬·개섬 등이다.
 
수산직불금 신청자격은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면허, 허가·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면 신청 가능하다.
 
특히 올해까지는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도 신청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어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어가당 50만원(어업인 35만원, 마을공동기금 15만원)이며 마을별로 어촌계장을 위원장으로 5명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신청 및 마을발전계획서 작성 등 모든 행정사항을 검토·운영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산직불제에 대한 이해와 올해 사업 신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행정을 통해 어업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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