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입법절차와 숙의 거쳐 사회적 합의 이끌어 내야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7일, 윤석열 정부가 언론장악을 위해 졸속으로 강행하고 있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현행 수신료 통합징수 근거를 법으로 규정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 징수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통해 공영방송인 KBS가 정권이나 자본에 예속·결탁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KBS는 한국전력에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하여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통합징수해왔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간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국민참여토론’에서 97%가 찬성했다는 것을 근거로 지난 6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했다.
그러나 해당 여론조사는 동일인의 중복투표가 가능하고, 한 명이 다수의 계정을 생성해 반복투표가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여당이 참여를 적극 홍보해 여론조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변재일 의원은 “기본도 갖추지 못한 여론몰이로 KBS·EBS 수신료 분리징수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공영방송을 길들여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절차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40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약 5천건의 국민의견이 제출되었고 그 중 90%가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했지만 방통위는 지난 5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졸속으로 의결했다.
변 의원은 “수신료 징수방식의 결정은 수신료 제도와 공영방송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정부, 여당, 방통위가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하에 시행령 단 한줄만 바꿔 공영방송을 길들이려는 시행령 정치를 일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징수율 하락과 징수비용의 증가로 공영방송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며, 2022년도 한국전력의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수신료 분리징수시 KBS는 현행 수수료 419억원의 약 5.5배에 달하는 2,269억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되더라도 국민들은 여전히 수신료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KBS는 가산금 징수가 가능하고, 가산금 체납 시에는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처분에 응하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재산조사·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아도 1994년에 통합징수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으로 체납처분 사례는 꾸준히 발생했다. 통합징수 이후에는 수납률이 99.9%로 증가해 체납처분 사례는 없었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지난 7월6일 입장문을 통해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KBS가 국세체납에 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방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방통위는 국민의 편익과 권리 신장 관점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마치 아무런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수신료 체납을 유도, 방조하는 듯한 표현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이에 변 의원은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 저지를 위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시행령에 있는 수신료 통합징수의 근거를 법으로 상향하고, 결합고지를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KBS와 위탁기관 간에 협의를 할 경우 수신료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62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변 의원은 “물론 KBS도 공익성·공공성을 강화해서 국민들께 인정받는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며, “다만, 수신료 분리징수가 정답은 아니다. 윤 정부는 오히려 국민들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중한 논의도 없이 공영방송의 압박 카드로 악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언론장악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법안이 발의된 이상, 국회에서 입법절차와 숙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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