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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모두가 즐거운 율포솔밭해수욕장 장박 텐트 stop

  • 문지훈 기자
  • 입력 2023.06.23 17:22
  • 조회수 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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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강제 철거제도 마련


전남 보성군은 오는 28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 시행에 따라 관내 해수욕장에 장기간 텐트나 무단 캠핑 시설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지난 5월부터 율포솔밭해수욕장 내 장기간 무단으로 설치·방치된 시설에 대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현수막을 게첨하고 표찰을 부착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했으나 장기간 텐트나 캠핑 시설을 방치하는 일부 이용객들로 몸살을 앓았다.


장기간 방치된 이른바‘알박기 텐트’로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군민, 행정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지난 20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해수욕장 내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설치를 금지하고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보성군은 법 시행 이후 알박기 텐트를 비롯해 장기간 무단 방치된 물건을 강제 철거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1. 보성군, 모두가 즐거운 율포솔밭해수욕장 장박 텐트 stop _강철거 안내 현수막 (1).png
사진/보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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