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승원 국회의원, ‘노인학대관련범죄자 보건소 취업제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6.20 10:39
  • 조회수 3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취업제한명령 대상이 되는 노인 관련 기관에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추가

- 보건소 이용자 중 노인 비율 ‘매년 70% 이상 차지’

- 김승원 의원,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가 노인 이용률 높은 보건소에 접근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보건소 취업을 제한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취업제한명령 대상이 되는 노인 관련 기관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일정기간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보건소의 경우 노인에게 필수적인 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재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령별 보건소 이용 횟수'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년 77.7%, 21년 75.6%, 22년 74.5%로 나타나면서 매해 7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원 의원은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둔 지금 노인학대 관련 범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를 노인 이용률이 높은 보건소에 접근할 수 없도록 원천차단하여 노인학대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놀이 안전부터 농촌관광·농업교육까지…여름철 민생행정 강화
  • 순천시, 2026년 하반기 수시인사 단행…신규임용·복직 등 20명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김승원 국회의원, ‘노인학대관련범죄자 보건소 취업제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