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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석유 103억 원 규모 불법 유통한 주유업자 일당 검거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6.08 13:17
  • 조회수 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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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량미달·가짜석유 판매에 무자료 거래까지. 피해자 규모 12만 명 추정

-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석유 불법 유통시킨 주유업자’ 집중 수사… 27명 검거

- 석유 650만ℓ, 시가 103억 원 상당, 16개소 건설 공사 현장 및 소비자 피해 약 12만 명

* 적발된 주유소의 POS(주유소 판매관리시스템)의 소비자 카드 결제 횟수 등의 수치

 

정량 미달·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 거래하는 등 시가 103억 원 규모로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업자 일당 2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소비자만 약 12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650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3만 2천500개 분량이다. 시가 103억 원 상당이며 적발된 주유소의 POS(주유소 판매관리시스템)의 판매자 수치를 추정하면 소비자 피해가 약 12만 명에 달한다.

 

적발된 업자들을 보면 A씨 등 4명은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와 배달 기사로, 이동판매 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해 경유 등을 정량보다 10%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했다. 

 

특히 지난해 4월에 적발돼 수사 중인데도 올해 4월 도 특사경·한국석유관리원의 현장 합동단속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재적발됐다. 이들은 경유 총 156만 297리터, 약 23억 4천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했다.

 

주유업자 B씨 등 12명은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거래로 경유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받고, 무자료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정상 경유를 매입한 것처럼 석유 수급 상황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했다. 

 

적발 후에는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대표자 변경(승계)을 신청 및 폐업하는 수법으로 경유 총 471만 1천 리터, 약 75억 9천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했다.

 

F씨는 바지 사장을 두고 무자료공급업자와 동업 형태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회에 걸쳐 대량의 무자료 경유를 불법 유통·판매했고, G씨는 단속을 피하기위해 2회에 걸쳐 POS(주유소 판매관리시스템) 판매물량 기록을 삭제했다.

 

H씨는 지인의 투병 중인 어머니를 바지 사장으로 두고 무자료공급업자와 운송업자 등 지인들과 공모해 대량의 무자료 경유를 불법 유통·판매하고 무자료 경유에 선박용 경유를 섞은 가짜 석유 1만 1천300리터, 2천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하고 1천500리터는 지하 저장탱크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자동차용 연료로 정상 경유보다 유황 성분이 최대 10배 이상인 선박용 경유 또는 난방용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 등을 사용했을 경우 인체 유해 물질이 배출돼 심각한 대기 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동차, 건설장비 등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현행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이동판매 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 정량 미달 판매는 ‘계량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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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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