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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농약 유통업체 불법행위 41곳 적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5.31 11:16
  • 조회수 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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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무등록 농약판매업, 약효보증기간 지난 농약 진열·판매 등 불법행위 41곳 적발

농약 판매업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보증 기간이 지난 농약을 진열·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농약 판매점, 농자재 점, 원예 자재점, 화원 등 36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41곳에서 위반행위 46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판매업등록 없이 농약 판매 행위 3건 ▲약효 보증기간 경과한 농약 보관·진열 17건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19건 ▲판매업등록 중요사항 변경 등록 없이 변경 7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의왕시 소재 A 화원은 농약 판매업등록을 하지 않고 살충제, 살균제 등 2개 품목의 농약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파주시 소재 B 농약 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난 살균제, 살충제, 전착제, 제초제 등 4개 품목을 판매장 내 진열대에 보관·진열하다 적발됐다.

 

파주시 소재 C 농약 판매점은 환풍 및 차광시설, 소화기가 완비된 등록 창고에 ‘농약창고’ 표시 후 농약을 보관해야 하는데도 야외 천막, 점포 앞에 농약을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고양시 소재 D 농약 판매점은 농약 판매업 변경 등록 없이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로 이전한 판매사업장과 보관창고에 농약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등록 없이 농약 판매 및 약효보증 기간을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취급 제한기준을 위반해 농약을 취급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 등록 없이 등록사항 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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