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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관광‧서비스산업 구인난 해결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5.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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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년 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 -

강원도는 관광‧서비스산업의 구인난 해결을 위해 관광‧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청년과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주력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고용노동부「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에 강원도는 코로나19 이후 회복세에도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관광‧서비스업을 대상으로 공모, 국비 8억 원을 확보하였다.

 

강원도가 신규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수도권과의 임금격차 해소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①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과 기업의 정규직 고용을 촉진하는 ②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플러스 사업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한다.

 

①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은 도내 관광․서비스 업종 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이 200만 원을 적립하면 국도비 지원금 400만 원을 1년간 지원하여 총 6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②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플러스 사업은 도내 관광․서비스 업종 기업이 청년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1인당 월 80만 원씩 1년간 최대 9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①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 대상 : 만18~39세 이하(’23. 3. 1. 기준), 강원도 소재 관광〮서비스업종에 신규(‘23. 3. 1. 이후)로 취업한 강원도 거주 청년

• 지원내용 : 1년 만기 적립 시 600만 원(본인 200만 원, 국도비 400만원)+예금이자 

• 신청기간 : 2023. 4. 13. ~ 2023. 8. 31.(예산 범위 내 인원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 사회적협동조합희망리본 홈페이지(http://www.hopereborn.or.kr/) 

 

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플러스 사업 

• 대상 : 만35~39세 이하(’23. 3. 1. 기준) 청년을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한 강원도 소재 관광〮서비스 업종의 사업주 

• 지원내용 : 청년 1인 채용 시 월 최대 80만 원씩 1년간 지원 

※ 최대 960만 원, 1개 기업 최대 5명 이내 

• 신청기간 : 2023. 4. 13. ~ 2023. 8. 31.(예산 범위 내 인원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 강원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gwep.or.kr/)

 

청년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신청 희망자는 사회적협동조합희망리본 홈페이지(http://www.hopereborn.or.kr/),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플러스 사업은 강원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gwep.or.kr/)에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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