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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해양사고 예방 음주운항 일제단속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5.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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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2일~26일 홍보·계도기간, 27일 음주운항 단속 실시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해상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음주운항 단속건수 총 43건 중 33%인 14건이 행락철(6~7월) 다중이용선박 운항 및 이용객 증가 시기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경은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 및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오는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27일에는 경비함정·파출소·상황실·VTS 등 해·육상을 연계한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며, 적발 시 5톤 이상 선박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 선박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선박직원법상 음주측정 거부 시 해기사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음주운항 일제단속으로 다중이용선박 운항자의 안전의식 제고 및 선제적 해양사고 예방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해경이 선박운항자를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1).png

사진/목포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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