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원이 국회의원, 중앙정부-보건소 소통 강화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3.01.25 12:0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코로나19 등 효율적인 방역대응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체 두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지역사회 결핵환자의 철저한 관리 위한 결핵예방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

- 김원이 의원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방역당국에 전달하는 소통창구 및 방역시스템 구축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간 소통 및 협업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전국의 보건소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왔으나, 법적 근거에 기반한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체가 없어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창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중보건 위기 시에는 방역정책의 신속한 시행과 즉각적인 현장대응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지자체별 보건소 등의 의견을 하나로 수렴하여, 중앙부처와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식채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관련된 보건의료사업 및 감염병 업무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중앙행정기관과의 소통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김원이 의원은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통해 방역당국와 일선 현장을 잇는 효율적인 방역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질병예방 및 관리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원이 의원은 결핵환자의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및 결핵예방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현재 결핵의 예방 및 관리는 결핵예방법에 따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으로만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결핵은 사람과 가축 모두 감염될 수 있는 제2급감염병임을 고려할 때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의 정보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국가 명운 걸고 싹 쓸어버려라” 전 부처 뒤흔든 대통령의 ‘특명’
  • 장흥군, 2026년 10월 1일 자 수시 인사발령 단행
  • [기획·재조명] 영화 ‘암살자(들)’이 다시 꺼낸 1974년 8월 15일…육영수 피격 사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혹인가
  • 항만 사이버공격 5년간 1,168건 폭주하는데… 수사할 해경 전담인력은 전국 '8명'뿐
  • [KJB 뉴스] 통영 해상서 낚시어선 좌초…승선원 22명 전원 무사 구조
  • [인사]KJB한국방송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전국 섬 주민 무료입장… 24일부터 전면 확대
  • 온누리상품권 최다결제 가맹점  10곳 중 3곳은‘와인 성지’마트
  • 부안 고려청자휴게소, ‘잠시 쉬는 곳’에서 문화 향유 공간으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김원이 국회의원, 중앙정부-보건소 소통 강화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