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포해경, 동절기 해상 음주운항 일제단속 실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12.21 12:4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운항 단속 대상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겨울철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상 음주운항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선·여객선·낚시어선·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12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29일 해·육상에서 취약해역 및 시간대별로 일제히 진행된다.

 

해경은 겨울철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경비함정과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가용세력을 총동원해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관내 해상에서 적발된 음주운항은 총 43건(▲19년 11건, ▲20년 21건, ▲21년 11건)으로 올해에는 해·육상에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활동에도 11건이 적발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선박 간의 충돌이나 좌초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해양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선박 운항자와 이용객들의 자발적인 실천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해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운항 단속 모습.png

사진/목포해경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국가 명운 걸고 싹 쓸어버려라” 전 부처 뒤흔든 대통령의 ‘특명’
  • 장흥군, 2026년 10월 1일 자 수시 인사발령 단행
  • [기획·재조명] 영화 ‘암살자(들)’이 다시 꺼낸 1974년 8월 15일…육영수 피격 사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혹인가
  • 항만 사이버공격 5년간 1,168건 폭주하는데… 수사할 해경 전담인력은 전국 '8명'뿐
  • [KJB 뉴스] 통영 해상서 낚시어선 좌초…승선원 22명 전원 무사 구조
  • [인사]KJB한국방송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전국 섬 주민 무료입장… 24일부터 전면 확대
  • 온누리상품권 최다결제 가맹점  10곳 중 3곳은‘와인 성지’마트
  • 부안 고려청자휴게소, ‘잠시 쉬는 곳’에서 문화 향유 공간으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목포해경, 동절기 해상 음주운항 일제단속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