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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대체불가토큰) 시장 급속 확대 불구, 저작권·이용자 보호장치는 전무(全無)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10.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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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세계 NFT시장 규모 32조, 1년새 262배 성장

- 관련 분쟁·피해사례 늘고 있으나 해결 및 보호 장치 없어

- 가상화폐 초창기 무법지대로 피해 속출 상황 재현 우려

- 저작권, 이용자 보호 위한 선제적 제도 마련 시급

 

지난해 전 세계 대체 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 NFT) 시장이 32조원 규모로 급성장했으나 국내 사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전무해 무법상황에서 피해가 속출했던 ‘가상화폐 초기 시장’ 사례를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3일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해 전 세계 NFT시장 규모는 약 248억 달러(32조)로 2020년 94백만 달러 대비 262배 성장했지만 이와 관련한 저작권 및 소유권 등 법적 분쟁을 예방·조정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제도나 관련 규정이 전무해 국민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체 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 NFT)이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자산(그림이나 사진, 음악, 동영상)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가상의 토큰(token)으로 그림·영상 등의 디지털 파일을 가리키는 주소를 토큰 안에 담음으로써 그 고유한 원본성 및 소유권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된다. 일종의 ‘가상 진품 증명서’ 역할 하고 있다.

 

지난해 한 마케팅기업에서 우리나라 대표화가인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 화백의 작품을 NFT로 발행해서 경매를 하려다가 저작권 침해 등 유족의 반발로 경매자체가 취소된 사례가 있었지만 뚜렷한 법적 기준이 없어 혼란 상황이 발생했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6월,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 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당사자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관련 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출간했지만 “안내나 설명이 아닌 법적·제도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이와관련 “지난 가상화폐 투자 광풍속에서, 제도가 시장의 팽창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거래소 먹튀, 루나코인 사태 등 가상화폐 피해사례가 속출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관련 개인투자자 비율이 높은 만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 이용자 보호 등 선제적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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