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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폭염에 휩싸인 대한민국, 바로 지금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들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2.07.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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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 에도 지난 7월 25일 9시 기준으로 폭염 경보와 폭염 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온열질환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폭염은 열사병, 열탈진 및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가축·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피해와 여름철 전력 사용 급증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에 소방조직은 온열질환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얼음조끼 등 폭염에 대응할 수 있는 구급 물품을 출동차량에 비치하고,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바로 지금 지킬 수 있는 폭염 대비 일상안전수칙을 다음과 같이 전파하고자 한다.

 

무더위와 관련한 기상상황을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고,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실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불가피하게 야외 활동을 해야 한다면, 창이 긴 모자, 가벼운 옷을 착용, 선크림 등 차단제를 사용하고, 건강 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

 

건설 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는 폭염안전수칙(물, 그늘, 휴식)을 항상 준수하고, 특히, 취약시간(오후 2~5시)에는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적극 시행하여 근무자를 보호해야 한다.

 

위와 같은 야외활동 및 야외작업 중에는 땀으로 인한 수분 손실이 증가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분 섭취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물병을 휴대하며, 목이 마르지 않아도 수시로 물을 마셔 체내 수분을 유지해야 한다.

 

살인적인 폭염은 취약지대와 취약계층을 먼저 위협할 수 있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와 같은 밀폐 공간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아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 이웃 등에 부탁하고 전화 등으로 수시로 안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웃에 노약자가 거주할 시에는 이웃의 동정을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

 

자택에 냉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쉼터로 이동하여 더위를 피할 수 있다. 무더위쉼터는 안전디딤돌 앱,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의 증세 등 온열질환이 발생한 환자는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하고, 증상이 심각할 때에는 119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란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폭염에 휩싸여 있다. 이는 우리의 일상에 깊이 침투하여 생활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개개인이 위와 같은 일상안전수칙을 지키고, 더 나아가 폭염피해에 취약한 사업장,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의 배려와 관심이 폭염 위기 속에서 서로를 지켜 나가는 동력이 되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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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순천소방서장 박 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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