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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해상 면세유 유통질서 바로 잡는다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06.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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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7.31까지 면세유 부정사용 및 불법유통 사범 특별단속 실시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이달 9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해상 면세유 유통질서 위반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해 면세유의 부정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면세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부정수급 등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에 해경은 수‧형사 중심으로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면세유 불법 유통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는 한편 경비함정 및 파출소 등 가용인력을 동원하여 관내 도서지역 및 우범지역에 대해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단속을 통해 허위 증빙자료에 의한 면세유 불법수급과 면세유 수급 후 목적 외 사용에 대해 도서지역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상진 목포해경 수사과장은 “면세유 부정 수급 행위는 어업인과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면세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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