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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농약·비료 유통관리 불법행위 집중 수사, 50개소 적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05.3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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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등록 농약판매, 약효보증기간 경과, 취급기준 위반, 변경사항 미등록, 보증표시없는 비료 등

 

약효 보증기간이 18개월 지난 제초제를 보관하거나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 원예 자재점, 화원 등 36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농약관리법과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0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화원에서+비료+지퍼팩에+소분하여+판매.png
화원에서 비료 지퍼팩에 소분하여 판매/사진 경기도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 8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또는 거짓 표시 농약 보관·판매 17곳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14곳 ▲판매업등록 중요 사항 중 변경사항 미등록 7곳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 4곳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김포시 소재 ‘A’ 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18개월이 지난 제초제, 6개월 지난 살충제 등 부적정 농약 73봉지를 5월 초까지 진열대와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과천시 소재 ‘B’ 원예자재점은 농약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 살균제 등 3개 품목 농약을 진열·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이천시 소재 ‘C’ 농약판매점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농약 보관창고를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농약판매업자는 환풍 및 차광시설, 잠금장치를 완비한 창고에 ‘농약창고’ 표시 후 농약을 보관해야 하지만, 양주시 소재 ‘D’ 농자재판매점은 야외 천막에 농약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부천시 소재 ‘E’ 다육식물점은 재포장한 비료에 생산 연월일, 생산업자 등 필수 기재 사항이 없는 비료를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 무등록 판매업 및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변경사항 미등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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