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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개정안 발의에 대한 성명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05.2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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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 환영합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5·18유공자 중 기타상이 1급·2급 유공자도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 예우하는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중 5·18보상법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예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상의 정도는 다르더라도 5·18민주화운동 참가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희생한 것은 동일하므로 그에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기타 1급·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예우하여야 합니다. 

 

이에 기타 1급·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가 아닌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포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을 위하여 희생한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5·18단체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5·18유공자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2022년 5월 24일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 황일봉

 

공법단체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회장 박해숙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 회장 임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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