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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2.05.0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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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7월 21일, 국가교육위원회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제정
국민제안에 따른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절차

 

교육부는 5월 3일, 국무회의에서'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시행령은 2021년 7월 20일에 제정된'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후속으로 제정한 것으로, 올해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그동안 권역별 토론회(2021.11.~12. 4회), 입법예고(2022.1.12.~2.21.), 국회 간담회(2022.1.20.,2.17.)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요 내용]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자격, 업무수행 절차, 산하위원회 구성 등 구체화 ∙ 주요 업무인 ①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②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③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절차 등 마련

[위원 구성 ]
국가교육위원회는 학생, 청년, 학부모, 교원, 교수, 교육 관계 기관의 임직원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시행령에서는 위 자격 중에서 ‘학생’은 초·중·고등학생,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학부모’는 유·초·중·고 및 대학생 자녀를 둔 사람으로 정하는 등 위원 추천 기준을 마련했다.

[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인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관련하여 업무 절차를 구체화했다.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국가교육위원회는 시행 연도 전년도 3월 31일까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며, 이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마련했다.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등]
이번 시행령에서는 국가교육과정을 수립 및 변경하는 원칙과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법적 기반을 확립했다.

국가교육과정을 수립·변경하는 원칙으로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존중, 국가발전계획과 연계, 국민 참여 보장과 공개 등을 제시하였으며,국가교육과정 제·개정 과정을 단계별로 체계화하여 과정의 투명성과공정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변경하는 과정에서 학생, 교원, 학부모, 전문가, 사회 각계 인사 등 국민 참여를 확대 및 보장했다.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과반수 또는 국민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교육위원회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제·개정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또한,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계획 수립 및 조사·분석·점검 시에 교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국가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
국가교육위원회는 90일 동안 10만 명 이상의 국민이 교육정책의 개선 등을 요청하는 경우,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45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국민참여위원회, 실무적 자문, 안건 사전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 등의 구성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00명 이내로 구성하되, 3/5 이상을 국민 대상으로 하여 공개 모집 등의 방식으로 위원을 선정하며, 그 밖에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했다.

전문·특별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의 담당사무에 관하여 구분하여 구성하되, 각 전문·특별위원회는 21명 이내(국가교육과정관련 전문위원회는 4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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