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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 19건 적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05.03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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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4/4분기 발생 위반행위 의심사례 114건 조사

- 전주, 군산, 익산, 완주 도내 부동산 과열 지역 조사

 

 

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시·군과 합동하여 부동산 교란행위 및 부당이득을 막고 주택가격 안정 도모를 위해 지난 2월부터 도내 부동산 과열 지역인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위법행위 19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2021년 4/4분기 부동산 거래 신고 건을 조사하여 의심사례 114건을 분류하고 각각에 대해 거래계약서 및 자금출처 증빙자료 등을 정밀조사 했다.

 

위반 내용으로는 거짓신고 조장 및 방조, 가족간 내부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계약 후 30일이 지난 지연신고 등이며 지역별로는 전주 2, 군산 8, 익산 9건 총 19건이다.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한 기간에 매수계약을 체결해놓고 전매가능 기간에 계약한 것으로 신고하였거나, 계약 체결 후 30일 이후에 신고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매도 매수자가 가족 등 특수관계이며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하거나 실제 대금을 주고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의뢰하여 세무조사가 착수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도민들께서도 부동산 관련 불법적인 행위를 발견한 경우 도 특별사법경찰과에 적극적으로 제보(☎063-280-1339)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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