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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어족자원 증대 위한 낙지 보호수면 운영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04.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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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은 지역 대표 수산물인 갯벌낙지 자원조성을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탄도만 해역 4개소에 200ha 면적의 보호수면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2007년부터 매년 낙지 산란기에 맞춰 낙지 보호수면을 운영 중이며, 갯벌낙지의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고 산란·서식지를 보호해 지선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보호수면 지정에 따라 이 기간 동안 보호수면 내 모든 어로행위가 금지되며, 낚시어선 조업도 금지된다.

 

군은 보호수면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보호수면 기점과 안내판을 설치해 어업인들이 알아보기 쉽게 표시했고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해 어로행위, 낚시어선 조업을 지도할 계획이다.

 

낙지보호수면 운영 홍보.png

사진/무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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