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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의 해외 직구 물품과 해외여행시 구매한 명품백 등 공항서 압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04.2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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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수입물품, 관세청에서 즉시 압류·매각 추진

- 체납처분 위탁 예고 뒤 약 1개월 간 납부 기간 부여 후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정

 

오는 6월부터 경기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휴대한 명품이나 해외 직구 물품이 공항에서 바로 압류된다.

 

경기도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도가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위탁하게 되면 관세청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품을 검사 현장에서 직접 압류하고, 체납자가 해외 직구로 산 가전제품, 의류 등 일반 수입품은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하게 된다.

 

압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세청에서 고가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매각기관에 공매를 의뢰하고, 소액 물품은 관세청에서 직접 공매한다.

 

위탁 대상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납부하지 않아 명단이 공개되는 사람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올해 명단공개자를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할 예정이다.

 

압류 대상 물건은 체납자가 ▲해외에서 구입한 후 입국한 명품백, 골프채 등 휴대물품 ▲국내에서 소지하고 출국한 후 입국할 때 다시 반입하는 보석류 ▲법인 등에서 구매한 일반 대규모 수입품 ▲해외 직구로 산 가전제품․의류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4월 21일 위탁 대상자인 도내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4,135명과 법인 1,464곳에 위탁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5월 31일까지 약 한 달간 납부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2,004억 원, 법인 807억 원 등 총 2,811억 원에 달한다.

 

해당 기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난해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들은 6월, 올해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예정자는 올해 명단공개일인 11월 16일 이후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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