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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 특사경, 무허가 위험물 저장 등 위법행위 공사장 98곳 적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04.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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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사장(연면적 3,000㎡ 이상) 678개소 대상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기획수사 벌여 불량한 98개소 적발

- 입건 67건, 과태료 처분 44건, 조치명령‧기관통보 50건 등 161건 처분

 

용접+작업하면서+임시소방시설+미설치.png
용접 작업하면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현장/사진 경기도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대량으로 저장하거나 임시 소방시설 없이 용접 작업을 하는 등 화재 안전불감증 대형공사장들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에 줄줄이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지난 1~3월까지 경기지역 연면적 3,000㎡ 이상 신축공사장 678개소를 대상으로 1분기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기획수사’를 벌여 불량한 98개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67건을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44건, 조치명령‧기관통보 50건 등 총 161건을 처분했다.

 

A 신축공사장은 건물 내 바닥 우레탄 작업에 사용하는 시너와 실내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경유를 허가받지 않고 지정수량의 5배 이상 저장하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돼 입건됐다.

 

B 신축공사장은 소방시설배관 설치 과정에서 용접과 용단 작업을 하면서 주변에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돼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이 밖에도 소방시설 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계약)해 분리발주를 위반하고, 소방시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계약을 하다가 적발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사례도 37건에 달했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본부와 소방서 37개 조 74명의 단속반원을 투입해 신축공사장의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저장 취급 행위 ▲임시 소방시설 적정 설치 여부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조치 여부 ▲도급 및 분리발주 위반행위 등을 중점 기획 수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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