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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여수국가산단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산업단지특별법’ 제정 촉구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02.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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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무경 전남도의원, “노후 국가산단 대전환 대책 마련해야”

전남도의회가 여수국가산단에서 대형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노후 국가산단 대전환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산업단지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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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는 22일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무경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장, 여수4)이 대표 발의한 ‘여수국가산단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산업단지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산업단지특별법’ 제정과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권한을 비롯한 역할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여수국가산단에서 지난해 12월 대형 폭발과 화재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두 달여 만에 또다시 노동자 4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수국가산단은 시설 노후화와 체계적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 등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며 사고 때마다 대책이 수립되고 있으나 상황은 별반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산단 노후설비 안전관리를 사업주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산업단지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산단 노후시설 개선, 안전 인프라 구축 등의 방안을 도입하고, 국가산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무경 의원은 “자본의 끝이 없는 이윤추구와 국가의 무책임에 기인한 노동현장의 참사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일말의 진정성과 책임성이 있다면 희생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을 중단하고 국가산단 안전관리 시스템의 대전환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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