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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품 무허가 제조 등 16건 적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01.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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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시군, 3주간 합동 단속…위법 사례 송치·과태료 등 처분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12일부터 3주간 도내 성수품 제조 및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총 16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성수 식품의 원산지 표시·위생 관리 위반, 부정 유통 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했다.

 

도와 시군 특사경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도내 식품 제조 및 유통업소 등 총 461곳을 대상으로 무허가 식품 제조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불량 식품 제조·유통 관련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단속 결과, 적발한 위반 사항은 △무허가 식품 제조 2건 △유통기한 위반 5건 △원산지 미표시 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건 △기타 2건 등 총 16건이다.

 

 

 

 

이 가운데 4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11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 1건은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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