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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제한조건 위반한 중국어선 나포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12.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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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입역정보의 위치를 허위 보고하고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21일 오후 5시 2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51.8km 해상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유망 중국어선 A호(45톤, 승선원 9명)를 나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A호는 지난 19일 오후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역하면서 실제 입역한 위치와 11km 벗어난 해점에서 진입했다고 허위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한 해 어려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쳐 불법조업 외국어선 21척을 나포하며 서해바다의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다.

 

목포해경이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에 접근하고 있다.png

사진/목포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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