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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12.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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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실시, 모바일 통한 승선원 변동 신고 가능해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해양사고 시 승선원 명부와 실제 탑승인원이 맞지 않아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업무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올해 관내에서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된 건수는 46건으로 전년 15건 대비 3배나 증가했다.

 

이에 해경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관리선 및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내수면 어선 등을 제외한 모든 어선을 대상으로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해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또 방문신고만 가능했던 승선원 변동 신고가 올해 12월부터는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가능해진 만큼 어업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서는 정확한 승선 인원 파악이 중요하다”며, “선주나 선장은 승선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가까운 해양경찰 파․출장소를 방문하거나 모바일을 이용해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승선원 변동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현행법상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허가 정지, 3차 15일 어업 허가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해양경찰관이 어업종사자에게 모바일을 이용한 승선원 변동 신고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png
해양경찰관이 어업종사자에게 모바일을 이용한 승선원 변동 신고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사진 목포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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