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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 불법거래 전매자‧알선 브로커 11명 형사입건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12.1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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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에 불법 거래한 전매자 3명, 알선 브로커 8명 형사입건
서울시,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 불법거래 전매자‧알선 브로커 11명 형사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동산 시장 투기과열을 우려해 분양권을 사고팔지 못하도록 지정한 전매제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거래‧알선한 11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3명은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분양권 불법 거래 전매자들이다. 8명은 분양권을 알선한 악덕 브로커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주택을 분양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투기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은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다.

주택법(제64조제1항)에 따라 분양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전매제한) 전에 전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전매제한처럼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을 중개하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도 공인중개사법(제33조제1항제7호)에 의해 불법이다.

이번에 적발된 브로커들은 중개업소를 운영하며 전매제한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알선했고, 거래자들은 분양권에 상당한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방식으로 전매차익을 얻었다.

사건의 시작점인 최초 분양권 당첨자 A씨는 전매제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알선 브로커를 통해 분양권을 전매했다. 이 분양권은 전매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에 의해 네 차례의 불법 전매를 거치면서 최초 4천 6백만원에서 2억3천8백만원까지 가격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피해자 B씨는 입주를 목적으로 분양권을 양수하고 권리의무승계(명의변경)를 하려고 했지만, 그 사이 A씨는 분양계약서를 허위로 재발급 받아 C씨에게 파는 이중계약을 해버렸다. 결국 B씨는 수억의 투자금을 모두 날리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 과정에서 전매제한 분양권에 웃돈을 붙여 판 불법 전매자 3명과 알선 브로커 8명은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거래자금은 모두 현금으로 수수했고 연락은 대포폰을 사용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7개월간의 통신자료 및 계좌 조회, 현장 잠복, 관련자 피의자 신문 등 끈질긴 수사 끝에 관련자 모두를 형사입건했다.

전매제한 분양권 불법 거래는 전매자와 이를 알선한 자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다.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주택 입주자 자격을 제한(10년)할 수 있다.

부동산 부정·불법거래 행위 적발 시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서울시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전화(120다산콜재단), 방문 및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제보하면 된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장은 “거래가 제한된 분양권 등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불법행위에 현혹 되지 말기를 당부 드리며 주택 공급 및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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