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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동차 정비업체 보험수리 10건 중 9건, 수리비 청구액 삭감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12.07 15:49
  • 조회수 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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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비업체 10곳 중 9곳은 현재 정비요금 기준이 부적정하다고 인식(89%)

- 보험사의 비용 삭감·미지급 및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필요 의견

 

경기도 자동차 정비 업체의 보험수리 10건 중 9건은 보험사가 정비 업체의 수리비 청구액을 삭감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정비 업체가 수리 범위와 금액을 보험사로부터 확정받지 못한 채 우선 수리하고 보험사가 나중에 손해사정(손해가 보험 목적에 맞는지와 손해액을 평가하는 업무)을 통해 수리비(보험금)를 책정하는 관행 속에서 대부분 정비업체가 수리비를 온전히 받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정비업체 465곳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 보험수리 관련 보험사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도가 올해 초 정비업체 등으로부터 보험사의 불공정행위 민원을 다수 접수해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 정비업체의 수리비 청구액이 보험사의 손해사정 정산 후 전액 그대로인 비율은 5.3%에 불과하고 10% 삭감은 56.9%, 10~50% 삭감은 29.8%, 50% 이상 삭감은 8.0%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비 업체들의 57.2%는 청구액 삭감이유를 통지받지 못했다.

 

응답자의 89.0%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자동차 정비요금의 책정 기준이 부정정하다고 인식했다. 그 이유(중복 응답)는 ▲임금인상률 및 원재료비 등을 미반영 79.5%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 67.9% ▲기준 설정 자체가 잘못 55.8% 등의 순으로 나왔다. 자동차 수리 이전 보험사로부터 손해사정 정산 내역을 받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85.1%(가끔 제공 17.8%, 미제공 67.3%)가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다른 불공정 사례를 보면 ▲특정 정비비용 청구프로그램 이용 30.3% ▲통상적인 작업시간 축소 37.9% ▲수리범위 제한 37.9% ▲무료 픽업 서비스 제공 31.6% 등을 강요받았고,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시를 불이행했을 때 수리 비용이 삭감됐던 업체도 29.5%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비업체 74.4%는 보험사와 공정한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임금인상률 및 재료비 인상률 반영, 보험사와 상생협력 체결 등도 건의 사항으로 제출했다.

 

한편, 도는 같은 실태조사에서 부품판매업자 100곳과 도민 1,000명의 의견도 물었다. 정비업체와 자동차보험 관련 유사한 구조인 부품판매업자도 표준계약서 도입을 100% 찬성했다. 도민들은 자동차 보험료가 매년 인상되고 있다(60%)고 느끼고 있으며, 그 중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인상되고 있다(26.1%)고 응답했다.

 

경기도는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위수탁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이번 조사 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및 상생협력을 위한 표준정비수가계약서 도입,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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