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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잔류농약 초과 검출 등 ‘부적합’ 김장재료 8건 압류‧폐기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12.06 09:33
  • 조회수 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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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무, 얼갈이, 파 각 1건 및 갓 3건 총 6건에서 허용기준 초과 잔류농약 검출

- 고춧가루 2건에서 허용기준 초과 금속성 이물 검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김장철을 맞아 김장용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갓과 고춧가루 등 8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 또는 금속성 이물이 검출돼 압류․폐기 및 관계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22일까지 도내 공영농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 중인 농산물 224건과 액젓을 비롯한 가공식품 98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무, 얼갈이, 파, 갓 등 4종 6건에서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 검출됐다. 갓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플룩사메타마이드 2건(기준 0.01mg/kg 이하, 검출량 0.18mg/kg, 0.11mg/kg)과 페니트로티온(기준 0.05mg/kg 이하, 검출량 0.49mg/kg)이 초과 검출됐다.

 

고춧가루 2건에서는 금속성 이물(기준 10.0mg/kg 미만, 검출량 22.5mg/kg, 35.6mg/kg)이 초과 검출됐고, 방사성 물질은 57건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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