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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나포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11.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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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입역정보의 위치를 허위로 통보하고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28일 오후 3시 34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72.2km 해상에서 입역정보의 위치를 허위로 통보해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 A호(134톤, 유망, 승선원 14명)를 나포했다.

 

1. 목포해경이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검문검색을 위해 단정을 이용하여 접근하고 있다.png
사진/목포해경

 

적발된 A호는 지난 26일 오후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역하면서 실제 입역한 위치와 24km 벗어난 해점에 진입했다고 허위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경에 따르면 조업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이 한국수역에 입역 또는 출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입․출역 정보의 제출서식에 관련정보를 기재하여 한국수협중앙회에 이메일로 통보해야 하며, 입․출역 정보의 위치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 경계선을 통과하는 실제 위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외국어선의 무허가 조업 및 제한조건 위반사항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으로 불법조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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