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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1.11.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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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방소멸 막기 위해 전국 24개 군 전남 곡성군에 집결 -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특례군협의회 회원군에 우선 지원 요구 -

 

지역균형 발전과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이하 ‘특례군협의회’) 24개 회원 군(郡)이 전남 곡성군에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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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곡성군

특례군협의회(회장 유근기 곡성군수)는 지난 24일 전남 곡성군 군민회관에서 ‘2021년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협의회 대응 방안 마련을 비롯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재정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회의는 24개 회원군 군수 및 부군수와 관계 공무원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특례군협의회를 이끌어 갈 차기 임원 선출,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회원군 우선 지원 건의,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등을 의결했다.

 

회의 결과 차기 임원은 장정민 옹진군수, 최명서 영월군수, 심민 임실군수, 김순호 구례군수, 김영만 군위군수, 오태완 의령군수가 선출됐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특례군협의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특례군 법제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특례군협의회 회원군에 대해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건의문을 의결했다. 작성된 건의문은 회장단이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을 직접 방문해 전달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발의 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회원군들은 건의문을 관계기관에 전달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제도화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역 간 정책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자고 동의했다.

       

한편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는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밀도가 40명 미만인 전국 24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원도 홍천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전남 곡성군, 구례군, 경북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의령군, 충북 단양군이 회원군으로 소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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