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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그물 규격 위반 및 어획량 부실기재”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11.1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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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로 조업하고,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기재하지 않은 중국어선이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15일 밤 11시 25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90km 해상에서 망목 규정 위반 및 조업일지 부실 기재 혐의로 중국어선 A호(149톤, 유망, 승선원 18명)를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적발된 A호는 그물코 규정인 50mm보다 작은 41mm의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조기 등 1,320kg의 어획물을 불법으로 조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EEZ 외측에서 약 6.5톤의 어획물을 잡고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도 적발됐다.

 

해경은 나포한 A호의 선장과 선원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해 코로나19 검사 및 방역조치 후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올해 무허가 및 불법조업 외국어선 18척을 나포하며 우리나라 해양주권 수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 목포해경이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을 이용해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A호를 검문검색하고 있다(2).png

사진/목포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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