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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화흥포 남쪽 해상 5톤이상 선박 음주운항 적발

  • 김병학기자/노영윤기자 기자
  • 입력 2021.10.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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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무면허 50대 선장 혈중알코올 농도 0.265%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26일 오전 11시 30분경 완도군 화흥포 남쪽 약 1km 인근 해상에서 음주운항 선박 A호(9.77톤, 관리선) 선장(50대)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26일 오전 9시 45분경 화흥포 남쪽 해상에서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민원신고를 접수해 경비정이 즉시 현장으로 이동했다.

 

이에 완도해경은 A호를 발견 후 선장 상대 음주측정 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65%를 확인, 해사안전법 음주운항 단속 기준인 0.03%를 초과해 적발했다.

 

완도해경, 화흥포 남쪽 해상 5톤이상 선박 음주운항 적발(배포용) (2).png

사진/완도해경

A호 선장은 당일 아침 8시경 자택에서 소주 반병 이상을 마시고 완도군 정도리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출항해 A호를 조작 항해했으며, 또한 5톤 이상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해기사 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당시 선장은 무면허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한편, 올 한해 음주단속 건수는 5건으로 18~20년 대비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단속에 적발되며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로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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