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수해경, 어선 불법체류 베트남인 출입국관리법 위반 검거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1.09.24 11:0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조업중인 어선 검문검색.... 알고보니 외국인 무단이탈 승선원 -
통발조업을 하고 있는 어선.png
통발조업을 하고 있는 어선./사진 여수해경

 

여수해양경찰서는 “고흥 앞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승선해 있던 불법체류자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께 고흥군 외나로도 동방 해상에서 7톤급 어선 A호(연안통발, 승선원 3명)가 통발 조업 중인 것을 확인하고, 승선원을 조회한 결과 국적이 다른 승선원이 확인되어 형사기동정(형사2계)에 의해 단속됐다.

 

어선 A호 승선원 명부에는 한국인이 승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외국인 B씨(남, 26세, 베트남 국적)가 승선해 있어, B씨의 신원을 조회한 결과 체류지역이 제주특별자치도로 확인되어 근무지 무단이탈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여수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근무지를 변경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자 및 고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불법체류자 및 체류지 무단이탈 외국인과 불법 취업을 시키는 고용주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엄중 처벌하겠다” 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여수해경은 최근 3년간 불법체류자를 총 85명(19년 30명, 20년 42명, 21년 9월 현재 15명)을 검거했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국가 명운 걸고 싹 쓸어버려라” 전 부처 뒤흔든 대통령의 ‘특명’
  • 장흥군, 2026년 10월 1일 자 수시 인사발령 단행
  • [기획·재조명] 영화 ‘암살자(들)’이 다시 꺼낸 1974년 8월 15일…육영수 피격 사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혹인가
  • 항만 사이버공격 5년간 1,168건 폭주하는데… 수사할 해경 전담인력은 전국 '8명'뿐
  • [KJB 뉴스] 통영 해상서 낚시어선 좌초…승선원 22명 전원 무사 구조
  • [인사]KJB한국방송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전국 섬 주민 무료입장… 24일부터 전면 확대
  • 온누리상품권 최다결제 가맹점  10곳 중 3곳은‘와인 성지’마트
  • 부안 고려청자휴게소, ‘잠시 쉬는 곳’에서 문화 향유 공간으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여수해경, 어선 불법체류 베트남인 출입국관리법 위반 검거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