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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코로나 상생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선별 지급 시행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8.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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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구 소득하위 88% 1인당 25만 원, 저소득층 10만 원 정부 지원

- 소상공인 피해 보상 최소 50만 원∼최대 2천만 원 정부 지원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로하고, 생활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약 87.5억 원(국비 80% / 지방비 20%)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준소득 하위 88% 이하 가구(건강보험료 기준 1인 가구 특례 직장 가입자 143,900원 이하)에 1인당 25만 원씩을 지급한다. 8월 말까지 준비를 마치고 9월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는 추가로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8월에 사업 공고를 내고 8월 17일부터 지급에 들어갈 계획이며, 지원 규모는 방역 조치 기간과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어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또한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등 방역 조치를 받지 않았음에도 매출이 감소한 ‘경영위기업종’까지도 지원금을 받는다.

 

장흥군은 정부 지원과 별도로 지난해부터 선별 지원금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배달 수수료 등으로 최대 50만 원씩을 지급했다. 전세 버스·화물차 등 운수업체는 업체당 50만 원씩, 예식장·장례식장·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업소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여 선별 지원금 22억5천만 원을 지급 완료했다.

 

 장흥군민에게 지원된 정부재난지원금과 지자체 재난지원금은 지금까지 총 252억 원이 지급됐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그동안 전 군민이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정부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과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 등이 군민들의 살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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