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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충남도의원, 전세버스 공공지원 근거마련 나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6.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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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버스·특수여객 운송사업자에 공공지원 근거조항 명시

 

감염병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는 충남도 내 전세버스·특수여객 운송사업자에게 공적 지원이 가능토록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지원 대상을 일부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체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오 의원에 따르면 70%에 육박했던 도내 전세버스 사용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 등으로 40%대까지 급격히 감소했다.

그러나 시내·외 버스와 달리 법적 근거 미비로 도의 공공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해 영상기록장치 등 차량 의무설비 장치가 계속 증가하면서 업계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오 의원은 “전세버스는 시내버스나 철도처럼 직장인과 학생 수송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의 보조기능을 담당해 왔지만 감염병 사태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돼 위기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 일부로 한정한 공공지원 대상이 전체로 확대돼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29회 임시회 기간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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