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 축구장 3.5배 규모 산지 무단 훼손행위 무더기 적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5.17 11:31
  • 조회수 1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불법 시설물 설치, 농경지 불법 조성, 불법 절토·성토, 무단 용도변경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공장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경기도에서 축구장 3.5배 규모(2만5,304㎡)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9일까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등 도 북부 3개 지역 산지 무단 훼손 의심지 430필지에 대한 현장단속을 실시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

 

훼손면적은 축구장 면적(7,140㎡)의 3.5배 규모인 약 2만5,304㎡(7,700여평)에 이른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11건 ▲농경지 불법 조성 4건 ▲불법 절토·성토 1건 ▲임야를 용도외 사용 3건 ▲무단 용도변경 1건이다.

 

특사경 단속현장3(불법 시설물 설치).png
불법 시설물 설치 현장/사진 경기도

 

‘ㄱ’ 제조공장은 2015년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설치를 위해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후 해당 임야 9,998㎡(약 3천 평)에 변경 허가 없이 공장 시설물을 짓고 건설자재를 쌓아 놓다가 적발됐다.

 

‘ㄴ’씨는 2016년부터 조금씩 임야를 훼손해 농경지를 조성하다 2018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임야 3,546㎡(약 1,100평)를 허가 없이 밭으로 개간해 콩작물을 재배하다 적발됐다. ‘ㄷ’씨는 종중 묘지로 사용하던 임야를 2018년부터 재정비하면서 산지전용허가 없이 절토(땅깎기)와 성토(흙쌓기) 등 임야 2,746㎡(약 830평)을 훼손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건설업자 ‘ㄹ’씨는 2018년도에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버섯재배사 3개 동 594㎡(약 180평)를 지은 후 2019년부터 이를 사무실(1개 동)과 창고(2개 동) 등 당초 허가받은 목적과 달리 사용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축산업자 ‘ㅁ’씨는 2015년 9월부터 임야 899㎡(약 280평)를 훼손해 말 방목지로 사용하다 적발됐고, ‘ㅂ’ 식품제조업체는 2016년 3월부터 임야 1,634㎡(약 500평)를 훼손해 직원용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형사입건됐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에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특사경은 적발된 20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해당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도 특사경은 산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산지관리법에 대한 수사권을 지난해 6월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신규 지명받은 바 있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칼날, 한국 반도체는 어디로 가나
  • 무안공항 참사 20개월 만의 첫 결론… '위법 둔덕' 은폐한 국토부 공무원 7명 송치
  • 제주 장미란 실종사건, 경찰은 무엇을 했나? 초동대응·허위 종결 의혹까지
  • 김문수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현장체험학습 교사 면책 범위 명확화
  • 통영해경, 거제 함목해수욕장 인근 해상서 표류자 4명 잇따라 구조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전격 출범
  • 이재명 대통령, 엄정한 책임 요구…
  • 서삼석 의원, '동물복지 향상 2법' 대표발의…
  • 김문수 의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경기북부지역 축구장 3.5배 규모 산지 무단 훼손행위 무더기 적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