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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치정보법 위반 90개 채팅앱 사업자 수사 의뢰

  • 노다혜 기자
  • 입력 2021.05.1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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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90개 대화형(채팅) 앱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이른바‘랜덤채팅 앱’으로 알려진 대화형 앱 서비스 중 일부 앱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없이 운영한다는 국회 등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방통위가 대화형 앱 277개(189개 사업자)에 대해 점검한 결과, 157개(111개 사업자)의 앱에서 위치정보 접근권한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 중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90개 사업자에 대해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에 대해 위치정보사업 허가‧신고 여부,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여부 등 위치정보법 준수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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