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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학진흥재단법·사립학교법 법안소위 의결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4.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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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폐교된 대학의 청산 지연으로 임금체불 등 피해받는 구성원 보호 기대

- 해산 학교법인 청산 지원법 … 5월 국회 본회의 통과 유력

 

학령인구 감소로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산법인의 청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윤영덕.png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지원계정을 별도로 구분하여 학교법인의 청산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해당 법안이 이날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해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해산된 후 국고에 귀속되던 잔여재산을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청산지원 융자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윤영덕 의원은 “2000년 이후 폐교된 대학의 학교법인 아홉 곳 중 청산이 완료된 법인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며 “청산 절차 지연으로 교직원들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개정안 통과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법안 통과로 임금체불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교 구성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청산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5월 중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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