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주시, 5월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인상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4.28 17:2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버스전용차선 단속 강화,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지정 등

광주광역시는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자동차 안전속도 5030이 조기에 정착되고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 강화를 위해 5월부터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해 실시한다.

 

안전속도 5030은 지난 해 11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종전 60㎞의 주행속도를 50㎞로 줄이고 교통소통에 지장 없는 이면도로 등은 30㎞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광주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내 전역의 교통표지판을 5030으로 교체하고, 2년 이상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쳤다.

 

이에 따라 5월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가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에서 각각 4만원이 인상된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으로 인상된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소화전 주변 및 교차로 모퉁이 주변 등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발견 즉시 주정차단속을 실시, 과태료 부과와 견인조치를 병행한다. 또 주요 교차로, 상습 정체구간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단속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소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상가와 식당 등 밀집지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버스전용차선을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심 내 승용차량 운행 억제와 환경보호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 등을 유도한다.지하철 공사구간과 차로가 좁은 지역의 경우 버스전용차선 지정을 해제해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도 5월부터 바뀐다. 킥보드는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의 소지자만 운전을 할 수 있으며, 반드시 1명만 탑승해야 한다.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최하 1만원에서 최대 13만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더불어 전동킥보드 무단방치를 해소하기 위해 시, 자치구, 공유서비스 업체간 설치장소, 허가절차 등을 협의해 시내 주요지역에 전동킥보드 주차선을 시범 설치한다.

ⓒ KJB한국방송 & www.kjwn.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국가 명운 걸고 싹 쓸어버려라” 전 부처 뒤흔든 대통령의 ‘특명’
  • 장흥군, 2026년 10월 1일 자 수시 인사발령 단행
  • [기획·재조명] 영화 ‘암살자(들)’이 다시 꺼낸 1974년 8월 15일…육영수 피격 사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혹인가
  • 항만 사이버공격 5년간 1,168건 폭주하는데… 수사할 해경 전담인력은 전국 '8명'뿐
  • [KJB 뉴스] 통영 해상서 낚시어선 좌초…승선원 22명 전원 무사 구조
  • [인사]KJB한국방송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전국 섬 주민 무료입장… 24일부터 전면 확대
  • 온누리상품권 최다결제 가맹점  10곳 중 3곳은‘와인 성지’마트
  • 부안 고려청자휴게소, ‘잠시 쉬는 곳’에서 문화 향유 공간으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광주시, 5월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인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