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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외국인주민 무료 법률상담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4.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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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침해․임금체불 등 전화․방문 등으로 안정적 정착 도와-

전라남도가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주민을 위해 ‘외국인주민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외국인주민 무료 법률상담’은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061-272-1560)’와 ‘광양외국인지원센터(061-910-8294)’에서 운영한다.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주민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가능하고 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찾아가는 출장 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은 노무사, 변호사와 함께 진행된다. 고용노동지청, 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법적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상담 분야는 임금체불과 같은 노무 사건부터 출입국 등 일상 법률까지 외국인 관련 법적 사건 모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등 통·번역, 의료 상담과 보호시설 연계까지 가능하다.

 

실제로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에서는 일반연수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A 씨가 구직 비자로 바꾸도록 지원했다. 광양외국인지원센터도 외국인 노동자 B 씨가 세 달간 받지 못한 임금을 전액 받도록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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