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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수산청, 낚시철 대비 항로표지 안전이용 계도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4.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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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성수)은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할 구역 내 낚시어선 등을 대상으로 4월 26일부터 한 달 동안 “해양 항로표지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2년동안 낚시어선이 항로표지에 선박을 연결하여 낚시하는 등으로 항로표지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해상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위반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목포해수청에서는 본격적인 낚시철이 다가옴에 따라 낚시어선 선주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낚시활동 및 항로표지의 안전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계도활동을 벌일 계획이며, 관련법에 따르면 항로표지에 무단으로 선박을 연결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진도항로표지사무소 관계자는 “운항 선박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안전시설인 항로표지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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