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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2021년도 도로점용료 25%(3개월분)감면 추진

  • [KJB한국방송]통영=김수철 기자
  • 입력 2021.04.1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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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피해 지원을 위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25%(3개월분) 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감면 조치는 도로법 제68조를 근거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관련법에서 규정한 감면이 재해의 범위를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한 적극적 조치이다.

 

2021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 시 25%(3개월분)을 감면한 고지서가 사업자 및 개인에게 발송된다.

 

감액대상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지역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감면액은 1,093건에 1억 2천만 원의 감액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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