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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시설‧그룹홈 생활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방지 법률지원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3.23 16:59
  • 조회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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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신규 조례 제정에 따라 재단 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담당

- 친권자와 분리된 시설 이용 아동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사례 발굴 및 지원 예정

- 23일 체결, 법률 서비스 제공 통해 서울시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기대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이하 “서울시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채무의 상속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2020년 7월 26일에 제정 및 시행됐다.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2021년 2월부터 서울시 조례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상속 채무 방지를 위한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에, 공익법센터는 보다 적극적인 사례 발굴과 지원 활성화를 목표로 서울시아동복지협회,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와「법률 지원」업무협약을 23일 잇달아 체결했다.

 

서울시아동복지협회는 서울에 있는 아동양육시설 34개소, 보호치료시설 3개소, 자립지원시설 3개소, 지역아동복지센터 18개소, 총58개 회원시설로 구성된 협회이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일반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생활하도록 만든 보호시설로서, 옛 고아원이나 보육원을 소규모화한 것이다.

 

보통 아동 5~7인이 2명 정도의 교사와 함께 생활하며, 지역사회 낙인을 예방하고자 간판을 달지 않고 일반 가정집처럼 운영하는 곳이 많다.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는 서울에 있는 69개의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지원하는 센터이다.

 

금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아동복지협회와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에서는 산하 시설 및 그룹홈 내 아동·청소년의 상속 채무와 관련하여 법률 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면 이를 공익법센터에 연계하고, 공익법센터는 상속 채무 방지를 위한 상담 및 자문을 포함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014년 7월, 서울시민들의 사회보장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한 단체이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 5명과 사회복지사 3명 등 총 9명이 근무하고 있다. 마포구 공덕동 서울복지타운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표상담번호는 1670-012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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