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신설. 5년간 1,466억 원 조성 기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 이익금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466억 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은 “경기도는 인허가를 통해 생겨난 불로소득을 도민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도정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다산신도시와 3기 신도시,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등 개발사업 이익을 지역에 환원할 방침이지만, 개발이익 재투자가 특정지역에만 한정돼 도민 모두를 위한 혜택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이를 재원으로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재명 지사의 핵심공약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이를 위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매년 적립해 도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이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이익은 ▲이익준비금 적립(이익금의 1/10 이상, 자본금의 1/2까지 적립) ▲감채적립금 적립(이익준비금 적립 후 남은 이익금의 5/10 이상) ▲이익을 배당하거나 사업 준비 등을 위한 적립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세 번째 이익 배당에 해당하는 재원을 적립하게 된다.
도는 기금적립으로 3기 신도시 등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올해는 배당 가능한 금액의 20%만 배당받을 예정이다. 이를 기준으로 매년 적립할 경우 2025년까지 5년간 총 1,466억 원을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익 배당 외에도 확보가 가능한 개발이익은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경기도에서 적극 건의하고 있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개정될 경우 개발부담금의 광역자치단체 귀속분도 기금적립 재원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각각 50%씩 배분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20%를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기도의 건의로 지난해 11월 24일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등의 임대주택 공급, 낙후지역 개발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향후 기금의 적립 규모에 따라 사용용도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도는 기금이 조성될 경우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실현수단을 확보하는 동시에 매년 안정적인 수입으로 지속적인 도민환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전 지역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하나로 모아 도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개발이익의 지역 간 이동도 가능해진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도는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을 통해 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효율적 환수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더불어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활용해 주차장, 운동장 등을 조성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무상 귀속하도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개정안이 법제화 되도록 국회, 중앙정부와 협력할 방침이다.
또한 인허가권 등 경기도에 주어진 법적 권한 내에서 개발사업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이익 환수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최근 ‘주거용지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과 ‘경기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업무처리기준’을 새롭게 제․개정했고 작년 12월 1일부터 시행해 주거용지 조성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부담비율을 현실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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