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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심 주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4곳 적발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3.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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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가 높은 도심 내 공장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해 불법 배출 사업장 4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사 지역은 공장과 레미콘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는 부천시 오정로·석천로 일대로 평소 대형 화물 차량의 이동이 많아 미세먼지 관련 민원이 빈번한 곳이다.

 

도 특사경은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 부천시와 함께 지난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해당 지역 사업장 8곳에 대한 수사 끝에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수송 차량 바퀴 먼지·흙 씻기와 측면 살수 미이행 2곳 ▲싣기, 내리기 작업 중 물뿌리기 작업 미이행 2곳으로 위반 업체는 각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살수시설+미가동+현장2.png
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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