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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근무 중 골프연습장 간 A시 B팀장에 고발 등 중징계 조치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3.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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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2021년까지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골프연습장 출입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초과근무등록을 한 상태에서 골프를 친 공무원이 경기도 감찰반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근무시간에 상습적인 골프연습장 출입 등의 비위를 저지른 A시 B팀장을 적발하고 해당 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중징계와 함께 B팀장이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가산금을 포함해 4백여만 원을 환수 조치하고, ‘사기’ 혐의로 고발할 것을 A시에 요구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B팀장은 2019~2021년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에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1회 평균 90분 내외로 골프를 쳤다.

 

이뿐 아니라 같은 기간 주말과 평일 야간에 초과근무를 등록하고 총 79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치거나 개인적인 일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법으로 B팀장이 취득한 초과근무수당은 117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B팀장은 총 19차례에 걸쳐 출장을 등록한 후 실제 출장을 가지 않는 방법으로 여비 15만 원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초과근무수당과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를 ‘사기’ 혐의로 보고 고발조치하도록 했다.

 

◆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등 부당수령 관련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강화

 → 2021. 1. 1.부터 고의인 경우 『중징계』 대상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공직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으로 빠른 시일 내  근절을 위한 엄중 문책 필요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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