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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도의회·도교육청·도경찰청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1.03.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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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 강화·도의회 인사권 독립·자치경찰 추진 등 힘 모으기로 -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과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충남도가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자치 성공 정착을 위해 도의회, 도교육청, 도경찰청과 손을 맞잡았다.

 

양승조 지사는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명선 도의회 의장, 김지철 도교육감, 이철구 도경찰청장과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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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충남도

협약에 따르면, 4개 기관은 주민 지방자치행정 참여, 주민 투표, 주민 감사청구 등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 강화와 자치권 확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도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의원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조직·예산·교육·복무와 인사교류 분야 업무 협력 및 정보 공유를 위해서도 힘을 모은다.

 

4개 기관은 이와 함께 자치경찰위원회 관련 조례 정비, 예산 편성, 사무국 구성·운영 등 자치경찰제 성공 정착과 안정적 운영에도 적극 협력하고, 교육분권과 지방교육자치 발전, 교육자치 권한 강화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키로 했다.

 

4개 기관은 이밖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승조 지사는 “60년 전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그 후 30년이 지난 1991년 도의회가 부활했으며, 또 30년이 흐른 지금 자치분권은 다시 한 번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이어 “새로운 자치분권은 자치권 확대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전문성 강화, 자치경찰제 시행과 교육의 자치권 강화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고 있다”라며 “주민은 지방자치의 주인이 될 것이며, 지방의회 의정활동은 활성화 되고, 자치경찰은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의 산실이 되며,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또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 원년을 맞아 도민이 주인 되는 충남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선 4대 기관 간 협력의 폭을 넓혀야 한다”라며 “충남도는 도의회와 도교육청, 도경찰청과 함께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자치 성공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 참여 강화, 지방의회 독립성 및 투명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과제로는 △주민자치 원리 강화 △주민 참여권 강화 △국가-지방 사무 배분 명확화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 △국정참여기구 제도화 △중앙-지방 간 수평적 관계강화 △행정구역 결정 절차 개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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